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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가맹본부는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상표권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키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기호,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사용권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함께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유지하다가 각 상황과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맹점주가 폐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에 손을 떼게 되면 상관없지만 간판의 색만 바꾸든지 아주 사소하게 변경한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입은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업을 진행시 초창기에 세팅할때에 상표등록이 이루어 졌다면 가맹점주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 소유권과 유사하긴 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며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 국가마다 그 보호기간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고 가맹본부가 피해입은 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확정판결을 얻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고 버텨 가맹본부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아 가맹본부가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면 가맹점사업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손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단순히 그러한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청구할수도 있게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