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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금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의 대가나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게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가맹금은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시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본부 입장을 고려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하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맹금은 가맹희망자나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경우 가맹금의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에 대해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가맹금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혹은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혹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가맹금과 관련된 분쟁은 가맹사업에 있어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