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데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넘는 세입자는 보호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을 기준으로 3억원이었던 환산보증금이 올해부터 4억원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제외된 상가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리든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건물주가 5년의 임대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일부 상인들에게는 환산보증금의 이유로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환산보증금의 제한에 따라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인 월세*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인데요. 환산보증금의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 1,000만원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때로 환산보증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환산보증금으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비롯해 건물주가 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 상인들은 스스로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가맹창업을 진행하실 때에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김서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