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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음식점창업 영업제한, 가맹점분쟁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제한, 가맹점분쟁변호사

 

 

 

창업을 계획하실때 다양한 업종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음식점창업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경쟁도 치열한 아이템이 바로 음식점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식점창업 영업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식점창업 영업제한의 입법취지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이 취지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나 사치, 향락분위기 등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시간 등과 같은 영업제한 규정은 영업허가 • 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그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로 영업의 제한을 하더라도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음식점창업시 이러한 영업제한 사항을 위반시에는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6월 이내),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를 위반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영업제한사항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창업이나 가맹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다양한 법개정으로 인해  상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