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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5년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5년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현행 5년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약 절반의 소상공인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는 대답은 30%정도로 적정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49.3%로 소상공인들은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의 만족스러운 계약갱신요구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임대료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되어 임차인의 70%가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보통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의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하게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며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을 진행할 상가건물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함에도 잘 알지 못해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