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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럼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가 살펴 본 이 판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일로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