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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분쟁가운데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혹은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개정된 프랜차이즈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자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거래를 진행할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혹은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등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서로의 윈윈관계를 위해 형성되는 관계임에도 때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화나 분쟁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송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