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영업비밀 가맹점 누설금지

영업비밀 가맹점 누설금지에 대해

 

 

영업비밀에 대해 가맹점은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 누설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계약기간 중이거나 혹은 기간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만약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가맹계약위반은 물론이고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에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연히는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누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상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이러한 사항은 가맹계약 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이러한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가맹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혹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 준수사항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의 본질상 그 위반자는 가맹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하는 상대방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대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연하게 이런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괜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시다면 여러분의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