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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을 다루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진행할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또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했다며 가맹희망자가 주장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치킨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8. 30.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ㅇㅇ닭 신창점’을 2012. 7. 2.까지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이 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예상월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홈페이지에 수익분석표를 게시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조리방법의 문제로 인해 신청인의 순수익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재계약시 피신청인이 계약조건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8. 30. 가맹금을 면제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1년 신청인의 월별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1년 신청인 월별 매출액

(2011년 기준, 단위 : 원)

 

매출액 

 

매출액 

1

 27,912,500

7

 23,460,500

2

 26,143,900

8

 23,721,500

3

 30,092,000

9

 30,809,500

4

 31,145,700

10

 26,746,000

5

 28,198,000

11

 29,377,500

6

 30,450,500

12 

 29,377,500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중 2011년 월별 매출액 자료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1. 8. 20.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7. 2.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2012. 7. 19.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구두로 경비를 모두 제하고 매출의 30%이상 남고, 월매출 30,000,000원이면 순수익이 8,000,000원 이상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월매출
30,000,000원을 달성하고도 순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해주는 닭이 껍질과 정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속물이 많아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0. 8. 20.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2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1. 8. 20. 새로이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300미터로 축소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체결시 가맹금을 면제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12. 7. 2.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가맹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월매출액 중 재료비가 50%정도이며, 점주의 수익이 약 20~35%정도가 된다는 수익 분석표1)를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점 오픈 당시 신청인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교육한 적이 없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방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껍질을 제거하고 조리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갱신시 신청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경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도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계약조건의 변경 전후 신청인의 매출액에 변동이 없고, 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종전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고, 가맹금을 면제하여 반환대상 금전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된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상 월매출액이 30,000,000원 정도이고 순수익이 월 8,000,000원 이상이라고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익분석표는 일반적인 매출액에 따른 매출원가를 표시한 자료로 보여지며, 통상적인 외식업의 매출원가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수익분석표의 게시가 신청인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월매출액이 30,000,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껍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재료가 버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껍질을 함께 조리하도록 교육하였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방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인의 순수익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조리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보여진다.

신청인은 2011년 월별 매출액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월별 매출원가 등 순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통상적인 피신청인 가맹점주들의 경우 껍질과 정육을 붙여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인의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반경 2킬로미터로 정한 2010. 8. 30. 체결된 가맹계약과 달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반경 300미터로 정한 2011. 8. 20. 체결된 가맹계약은 신청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여진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계약조건 변경시 이러한 변경된 계약조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상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지역을 반경 300미터로 정한 2011. 8. 20. 전후 신청인의 월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으며, 2011. 8. 20. 재계약 시점부터 2012. 7. 2. 계약종료 전까지 신청인의 종전 영업지역인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미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전인 2012. 7. 2.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조건을 원래대로 변경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가맹소송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맹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