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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과 · 제빵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개인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가맹점의 개설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 내의 시설, 집기 등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하면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안의 쟁점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여부 및 가맹금 미예치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체결 14일 이전 적법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금을 예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분쟁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12. 7.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4.부터 2011. 1. 14.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맹금 5,000,000원과 기타 인테리어 시설 비용 및 기계 · 장비 구매비용의 합계 89,350,000원 중 69,3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분할 지급하였다.
- 위 총 비용 중 30,000,000원은 신청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받는 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위 금액 중 20,000,000원은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변제기일인 2011. 4. 24.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2일 전인 2010. 11. 15.에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일인 2010. 12. 7. 제공하였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5,000,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취한 사실이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차용금 잔액 1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2011년 5월 12일, 7월 22일, 8월 1일, 9월 19일, 10월 12일의 총 5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차용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공증사무소에서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신청인 가맹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2011. 10. 24. 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2011. 11. 15. 차용금 잔액 10,000,000원 및 집행비용 303,770원의 합계 10,303,770원을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2011. 12. 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2. 1. 9.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 20,000,000원 및 매일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즉시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 개인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받았으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예치계좌가 아닌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의 즉시해지통보를 한 것은 계약해지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수 차례 독촉하였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신청인이 계약해지된 이후에도 2개월 이상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바 있으므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금 미예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5,000,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취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1)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 가맹계약 해지절차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 가맹점에게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 중 제1호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서상 즉시계약해지 사유를 열거한 계약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만 볼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즉시계약해지 사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4조는 즉시계약 해지사유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집행절차의 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 경매 등 사실상 가맹점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체동산만이 압류되었을 뿐 경매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품공급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단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2012년 1월경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업표지를 설치하여 점포 운영을 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와 피신청인의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가맹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 또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기존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업표지로 점포를 전환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2,500,000원이며, 잔여 가맹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약 602,739원이다. 그러나 신청인 가맹점은 개설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전까지 계속하여 순이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순이익 손해는 산정하기 어렵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 ○○까지 3,102,73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가맹법률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