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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에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여기서 가맹중개인이란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때 전자적 파일 형태나 게시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문서의 형태로 인쇄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그 밖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