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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공익을 대표하는 3명,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3명,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3명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신청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면에는 신청이유(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신청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당사자 접수 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 → 답변서 제출

→ 당사자 확인 및 소비자 합의안 권고  →  분쟁조정윈원회 개최 → 분쟁조정권고문 송부

→ 당사자 수락여부 확인 → 분쟁조정위원회 보고 →  당사자 종료 통지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이렇게 오늘은 가맹분쟁조정협의회의 가맹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