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권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이에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 조정에 있어서 시정권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분쟁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 실 때에는 가맹소송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