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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권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이에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 조정에 있어서 시정권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분쟁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 실 때에는 가맹소송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