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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5조, 제41조제3항제2호).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가맹본부가 이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그런데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등 문제에는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