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유자, 지번, 권리관계(지상권, 지역권 등),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확인한다.
-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경매시 예상날찰가 보다 높은 경우는 피한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소재지, 지번, 건물용도가
임차인의 희망업종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서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희망업종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상가건물이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임대인으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으로 임대인의 소유주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자 통장에 입금한다.
▶ 계약 및 잔금 전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필요하다.
- 가압류 채권액은 소유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현재의 시설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 기본시설, 일상사용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공부서류 확인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 월세가 2기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해제되며 임차인은 즉시 계약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또는 포함임)
- 권리금은 영업 및 시설권리금이며, 임대인은 임차인간의 권리금관계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
- 영업관련 신고 및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용도관련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체결시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서의 사용용도를 임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권리금관련 특약>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또는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령하는 권리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무관하다.
<부가가치세관련 특약>
- 월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차임납부시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한다.
<원상회복관련 특약>
- 임차인은 상가 명도시 최초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임차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지출과 부속물을 설치할 수 없다.
<기타관련 특약>
- 임차인이 인테리어 기간 중(1개월) 월세는 1/2만 지불한다.
- 상가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입점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한다.
- 고급오락장의 설치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은 임차인이 월세와 별도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