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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유자, 지번, 권리관계(지상권, 지역권 등),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확인한다.

-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경매시 예상날찰가 보다 높은 경우는 피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소재지, 지번, 건물용도가

    임차인의 희망업종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서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희망업종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상가건물이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임대인으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으로 임대인의 소유주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자 통장에 입금한다.


 계약 및 잔금 전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필요하다.

- 가압류 채권액은 소유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현재의 시설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 기본시설, 일상사용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공부서류 확인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 월세가 2기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해제되며 임차인은 즉시 계약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또는 포함임)


- 권리금은 영업 및 시설권리금이며, 임대인은 임차인간의 권리금관계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


- 영업관련 신고 및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용도관련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체결시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서의 사용용도를 임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권리금관련 특약>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또는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령하는 권리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무관하다.


<부가가치세관련 특약>


- 월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차임납부시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한다.


<원상회복관련 특약>


- 임차인은 상가 명도시 최초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임차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지출과 부속물을 설치할 수 없다.


<기타관련 특약>


- 임차인이 인테리어 기간 중(1개월) 월세는 1/2만 지불한다.

- 상가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입점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한다.

- 고급오락장의 설치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은 임차인이 월세와 별도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