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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혹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해 신규 출점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간의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보호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중복 출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에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개정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운영하며, 평가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우수 프랜차이즈와 그 외 프랜차이즈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수는 약 3,000여개가 넘지만

수준평가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약 800여개로 수준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약 

200여개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

위원회 축소와 심사원 선발기준 강화, 수준평가 심사기준 재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