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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임대차 기간(존속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임대차 기간(존속기간)

 

 

 

 

 

 

"임대차 의의, 적용범위"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 사용 및 수익을 하게 약정을 하면, 상대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 임차금 지급, 계약 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 규정을 따르고, 특히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위의 내용 중 임대차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단, 서울은 3억, 과밀억제권역은 2.5억,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8억, 그 외의 지역은 1.5억이 넘는 보증금액을 내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에서 사용/수익에 필요로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로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순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1. 민법에서

 

석조, 석회조, 연와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약정기간이 20년을 넘게된다면, 20년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안정했거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때까진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