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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Q. 가맹대리점과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 계약 종료 통보는 90일 안에 시행이 되어야하며,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2개월에 걸쳐서 3회 서면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이니까 90일 이전에 7월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가맹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재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선 2개월 내에 3번의 시정요구를 해야되고, 그 이후에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내용]


Q. 학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아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가맹비를 지불했으나 학원내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니까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련된 가맹본부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맹점으로서는 수업진행이 어렵기에 고민을 하던 도중에 다른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하였습니다.


A. 정당 사유없이 거래기간 도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경영/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지원하는 물량/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게 됩니다.
위에서 주장하신 상황이 불공정거래행위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되는지는 우리 위원회 지방사무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검토하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맹금과 관련된 내용]


Q.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가맹본부에서 가맹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시에 가맹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재계약을 할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게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 2년)


A.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 가입비를 받게되는 문제는 가맹계약기간, 업종 특성, 가맹본부 노하우 전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에 최초로 가입을 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을 하는 대가라고 하거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로한 기본지식, 사업성 분석 조력 등에 소요가 되는 개시지급비 성격이라고 한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급을 한 가맹비를 재가입시 다시 요구할 경우엔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자율적인 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상담을 받은 다음에 조정을 신청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맹본부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


Q.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가게에서 두블럭 가량, 800m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동일한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을 하는데,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에 이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체인점으로 운영을 하고 이쓴 고기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팔기에 저렴한 식사를 원하는 가족단위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개업 예정인 장소는 주택가이기에 저희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동에서 멀지 않는 장소에 개업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고, 상의도 없었습니다.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내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내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규정은 준수사항이기에 처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상담을 거친 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