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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상호란? 상호짓기




랜차이즈사업, 상호란? 상호짓기







[상호의 유래]


상호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상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시전이나 육의전이라는 어용상점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관수용 물품에 대한 독점적 공급 위주였기에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도 없었습니다.

상품 역시 대부분이 일차적 생산물로서 곡물, 인삼, 해산물, 가죽제품, 지물 등이었기에 소비조장을 위해서 별다른 광고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보부상이라는 등짐장수가 있었으며, 상품보관과 중계를 위주로 하는 물산객주가 있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전근대적 상업형태였기 때문에 선전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상호의 등장은 삼포개항 이후에 와서 보게 됩니다.

1887년도 삼항구관초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상호와 상점개설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인천항과 같은 개항장에는 조선인도 종래의 객주와 달리 새로운 상점을 개설해서 각기 상호를 쓰는 상회를 열게 되었는데, 상품 중계가 아닌 판매 목적인 상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설이 된 상점의 상호로는 대동상회, 의신상사, 태평상회, 대흥상회, 신창상회, 대동상회, 대안상회, 괴흥상회 등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1883년을 전후해서 근대적 상어이 일어나게 되면서 독립된 상호를 사용한 상회 또는 상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전매권, 광산권 등이 독점되게 되면서 전통적 상권을 상실되고, 근대적 산업형태로서 상업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상호는 대체로 개성상회나 평양상회, 동래지물포, 한양유기점 등과 같이 지명을 사용하는 의례적인 상호였지, 적극적인 명명의 의지는 아니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상고업이 자신들의 새로운 수탈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자본 형성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점포 개설과 상호의 명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신백화점, 미나카이, 시세이도 등 자의적인 명명법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삼성상회, 제일상회, 현대상회 등을 비롯하여 동아, 국제, 신세계 등 포괄적인 상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호는 전통적 지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 가장 많으며, 현대감각을 반영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이 한자어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대 유행을 따르는 양장점, 양복점, 양화점, 미용소, 양품점 등은 서구식 생활에 따른 상호가 생겨나고 때로는 의사 외래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새롭고 기이한 느낌을 주게 되면서 구매력을 유발시키려는 광고술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부한 한자어나 경박한 서구외래에 대한 거부감에서 새로나백화점, 고우니치과의원 등 고유어에 의한 상호가 등장하게 된 것도 새로운 감각을 지향하는 시대의 한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입니다.

상호는 명칭이기에 문자로써 표시가 되어야 하며,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호, 원형, 문양 등은 상표나 영업표는 될 수 있지만, 상호는 되지 못합니다.

상호는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를 할 수가 없기에 외국어는 그 발음을 한자나 한글로 표시할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도 상호는 아닙니다.

소상인은 상인이지만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가 사용하는 영업상 명칭도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는 상인을 표시하기에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는 다릅니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영속적으로 표시를 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던지 자유 의사이지만, 회사는 반드시 정해야만 됩니다.

그 선정은 성명, 영업내요으 영업지 등 실질에 구애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는 상호 가운데서 그 종류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며, 회사가 아닌 것은 상호 가운데서 회사인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가령 여러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개의 상호를 가져야 되며, 개인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라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은 타인의 부정목적에 의한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가등기, 등기를 한 상호뿐 아니라 미등기상호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지만, 등기를 한 상호가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의 양도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영업과 분리된 상호만의 양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