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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펜션창업/펜션사업]창업자금의 지원과 사업자신고




[펜션창업/펜션사업]창업자금의 지원과 사업자신고






[관광펜션 창업자금 지원]

펜션사업 가운데 관광펜션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상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 종류 금리(연이율) 상황 조건
관광펜션 건설 공공자금관리 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관광펜션 개보수 공공자금관리 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관광펜션 창업자금 지원대상]

1. 관광펜션이어야 합니다.

관광펜션 사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해야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축물
- 객실이 30실 이하
- 취사, 숙박에 필요로하는 설비를 갖춰야함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 환대가 가능한 종류 1개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단, 관광펜션이 여러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를 표기

2.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지정을 받지 않게되면 대출된 융자금이 바로 회수되게 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지정된 은행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헙중앙회,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등 16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입니다.





[펜션 사업자신고]

공종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민박, 펜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하여)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숙박업 신고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