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때 가맹사업 착수를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따라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
- 가맹점주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급,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원자재 가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정기적, 비저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단,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 대가는 제외됩니다.
5. 그 밖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 취득이나 유지를 위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에 미포함되는 대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아래의 대가는 가맹금에 미포함됩니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가맹점주 상품,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주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을 통해 가맹점주 상품,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주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할인금
3.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맹점주의 상품,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주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단,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엔 가맹점주가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 임차,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엔 그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은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 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