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함께 증가하자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제정하여 공표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 관광부,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명시/고지의무가 강화됐고,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사'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