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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자 한다면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교습소를 설립,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폐지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교습을 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습소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교..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학원창업_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명칭 프랜차이즈변호사,학원창업_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명칭 1. 학원과 교습소 차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자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도중에 학원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고, 교습소라고 써있는 곳도 있는걸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둘다 학교 이외에 장소에서 지식이나 기술, 예능 등을 배운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나 불특정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서 지식이나 기능, 기능, 예능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반면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