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Q. 가맹대리점과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 계약 종료 통보는 90일 안에 시행이 되어야하며,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2개월에 걸쳐서 3회 서면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이니까 90일 이전에 7월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가맹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