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4월 O씨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A자동차와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 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O씨가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O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