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시정권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