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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주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가맹계약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한 것이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목적 달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계약서는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