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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기에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이나 가맹금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가맹금 최초 수령일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할 경우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 더보기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원을 받게되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가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계약은 당연히 해서는 아니되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찾을 때에도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뢰성이나 매출에 대한 어느정도 보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확인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또는 모아둔 목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