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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을 통해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환급금】:항소 [하집2002-2,347] *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 더보기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프렌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비해 일부 가맹점들의 불공정행위와 지위남용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투자.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인 반면, 영업활동이나 다른 사항에 대한 제약이.. 더보기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② 가맹본부 재계약 거절사유 독소조항 포함 ‘중요한 영업방침위배’ 조항 자의적 해석 가능 가맹점주 보호할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무효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