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창업 부문이기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 ▶ 250m 근거 -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 도보통행거리 기준 근거 1) 편의점은 타업종(제빵,치킨,피자)에 비해 근접출점 됨에 따라 도보이용객 기준으로 지형, 지물 등에 따른 접근성이 중요 2) 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