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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의사항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할 점이나 유의할 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확인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야할 프랜차아즈 본부]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요청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4. 일단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5... 더보기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