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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표준계약서(교육서비스업) 아래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