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차임 및 보증금 지급/연체/증감청구 [상가임대차]차임 및 보증금 지급/연체/증감청구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까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차임의 연체액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과거에 한번 안낸 다음에 중간에 조금 내다가 또 한번 안내서 총 2회분이상이 되었을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1회분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등)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공동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