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과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추고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