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즉,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