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가맹본부는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상표권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키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기호,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사용권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함께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유지하다가 각 상황과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맹점주가 폐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에 손을 떼게 되면 상관없지만 간판의 색만 바꾸든지 아주 사소하게 변경한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입은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진행시 초창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