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자동차정비업] 가먕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업체 : 현대자동차(주)의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주)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주) autoOasis 가맹계약서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