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중개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 상가임대차계약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업자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