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민사조정제도 개념]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주장을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 분쟁을 평화적이면서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로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조정 절차] 1. 조정신청서 접수 임차인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인 주소지를 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구술로 신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