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