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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 창업성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진변호사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