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창업성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성공, 음식점창업 사업자등록 창업성공, 음식점창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분은 영업장마다 영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가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따라서 음식점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