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창업 노하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1.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 상권분석을 마치고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 음식점허가가 가능한 용도의 건물인지, 그 용도가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정화조 용량은 충분한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신축이나 개축, 증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건축물대장 및 실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건축대장에 나와있는 용도와 범위를 지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음식점의 용도에 맞는 주방 및 홀집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가맹본사의 요구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면 됩니다. 2. 영업신고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먼저 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영업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