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심판, 식당 영업정지 취소소송/건강진단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심판, 식당 영업정지 취소소송/건강진단 [영업정지] 음식점을 하던 도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영업정지를 처분 받게 되면, 손님들의 인식이나 영업 등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 서울에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 1. 신고 불수리 또는 불허가 처분 2. 시정명령 3. 폐기명령 4. 시설 개수명령 5. 영업정지명령 6. 허가 취소명령 7. 영업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