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가맹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가맹음식점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을 할때도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교부 받게 되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