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