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표지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계약의 기본이 되는 규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이나 당해 가맹사업을 상징하는 상표, 서비스마크, 그리고 기타의 마크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본부가 정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