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제한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 창업성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진변호사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