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합헌,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합헌,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현행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반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제도 이에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