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업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수입업체 창업,외국 음식/식품수입허가 절차 식품 수입업체 창업,외국 음식/식품수입허가 절차 [식품 수입판매업 영언신고 절차]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업소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가 없을 경우라면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신고서제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로하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영업소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도 포함) - 위생교육이수증(전자문서도 포함)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판매의 경우에만)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더보기 이전 1 다음